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025년 10월부터,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경제적 안정망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제도 배경 및 취지
- 제7차 보험개혁회의(2025년 3월 11일)에서 추진 방안 확정 (출처).
- 적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확대, 은퇴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 대응 가능 (출처).
2. 제도 주요 내용 및 특징
2.1 시행 시기 및 참여 보험사
2025년 10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대 보험사에서 상품 출시 예정이며, 이후 확대됩니다 (출처).
2.2 대상 및 규모
2.3 유동화 조건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선택 가능 (금융위원회).
- 유동화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 (금융위원회).
- 예시: 30세 가입, 20년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의 경우
- 55세 수령 시작 → 월 약 14만 원 (총 3,274만 원)
- 65세 수령 시작 → 월 약 18만 원 (총 4,370만 원)
- 75세 수령 시작 → 월 약 22만 원 (총 5,358만 원)
2.4 수령 방식
- 연지급형(연 1회): 2025년 10월 출시
- 월지급형: 2026년 초 도입 예정, 변경 가능 (경향신문).
2.5 신청 절차 및 소비자 보호
- 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 개별 안내 예정 (경향신문).
- 초기: 대면 신청만 가능, 이후 비대면 신청 확대 (출처).
- 철회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또는 수령 후 15일 이내 (대구일보).
2.6 기타 사항
3. 기대 효과
- 노후 소득 공백 해소
- 경제적 유연성 확보
- 사망보험금 활용 가치 확대
-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4. 결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입니다. 오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확인하고 세금·건강보험료 등 개인적 영향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A
Q1. 기존 가입한 종신보험도 적용되나요?
네, 기존 확정형 종신보험에도 특약을 부가해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Q2. 전액을 연금으로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90%까지만 전환 가능하며 일부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Q3.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후 30일 이내, 또는 수령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설명이 누락된 경우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합니다.
Q4.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문제는 없나요?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연금 수령 시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