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가입해야 할 비과세 종합저축 완벽 정리

1.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연간 1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일반 계좌에서는 약 23만 원의 세금을 내고 127만 원만 받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는 15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백만 원 단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 금융소득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노후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citibank.co.kr](https://www.citibank.co.kr/MndMdssNtsv0100.act?utm_source=chatgpt.com), [mk.co.kr](https://www.mk.co.kr/news/economy/11393430?utm_source=chatgpt.com))
2. 주요 혜택 요약
- 완전 비과세: 소득세·지방세 포함 15.4% 세금 전액 면제
- 가입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1인당 최대 5천만 원 (부부 가입 시 최대 1억 원)
- 운용 자유: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가능
- 가입 기간 제한 없음: 하루만 예치해도 비과세 혜택 발생,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없음
-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 자체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자격 요건은 크게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약 288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11393430?utm_source=chatgpt.com), [법제처](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83454&lawType=TYPE5&mid=a10104010000&utm_source=chatgpt.com))
4. 2025년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
가장 중요한 점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설된 계좌는 개정 이후에도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분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2026년 이후에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은행 창구에서도 “2025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또한 적극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고객이 몰려 창구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상반기나 가을 전에 미리 개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절세 효과 사례
70세 고령자가 5천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일반 계좌: 연간 이자 150만 원 중 약 23만 원 세금 공제 → 127만 원 수령
- 비과세 종합저축: 150만 원 전액 수령
매년 23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며, 10년간 약 23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절세 효과는 2배 이상 커져, 노후 생활비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가입 전략
- 올해 내 반드시 개설: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완료해야 혜택 유지
- 장기 상품 추천: 3년 이상 장기 예금·적금으로 안정적인 절세 효과 누리기
- 상품 비교: 단순 예금 외에 펀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 부부 동시 가입: 부부 모두 가입 시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7. 가입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은 대부분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은행(토스뱅크 등)에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신분증과 자격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기존 계좌를 비과세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비과세 종합저축은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자 노후 재정 안정성 확보 전략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재테크 전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