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더 넓어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예비 엄마를 위한 실질 제도 변화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임신은 기쁨과 동시에 큰 도전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피로, 구토, 허리 통증, 부종, 조산 위험 등 다양한 어려움이 동반되곤 합니다.이런 현실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해 임신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적용 시기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중간 시기에 불편함을 겪는 많은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확대 개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