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급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작년 병원비 초과분 환급 총정리

2024년도 진료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2025년 8월부터 순차 지급 총정리
1.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선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미용 목적 진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2. 중요한 포인트: 올해 환급금은 작년 병원비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환급금은 올해 병원비에 대한 것”이라는 오해인데요. 실제로는 2024년도(작년) 진료분에 대한 초과 의료비가 2025년 8월부터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단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환급 안내문에 ‘2024년도 진료분 환급’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3. 2024년도 진료분 환급 규모 (2025년 지급)
- 총 환급 대상자: 213만 5,776명
- 총 환급액: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특히 소득 하위층과 고령층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 약 190만 명(전체 89%), 총 2조 1,352억 원 지급(76.5%)
- 65세 이상 고령층: 약 121만 명(56.7%), 총 1조 8,440억 원 지급(66%)
-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대상자 6.5%, 지급액 5.6% 증가

4. 환급 방식
① 사전 지급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해 환자가 병원비를 덜 내는 방식입니다. 2024년도 진료분에서는 약 2만 5천 명이 1,600억 원 규모의 사전 지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② 사후 환급
사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간 진료비를 정산한 뒤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13만 4,502명이 사후 환급 대상이며, 이 중 108만 5,660명은 사전 계좌등록으로 자동 지급되고,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사후 환급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자동 환급 대상자를 제외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전화·팩스·우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 직접 방문
- 가족 대리 신청 가능
2025년 8월 28일부터 환급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4년 기준)
소득 분위 | 상한액(일반) | 상한액(요양병원) |
---|---|---|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 |
4~5분위 | 167만 원 | - |
6~7분위 | 313만 원 | - |
8분위 | 428만 원 | - |
9분위 | 514만 원 | - |
10분위 | 808만 원 | -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혜택이 커집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높아 환급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7. 실제 환급 사례
사례① 70대 노인
- 총 진료비: 8,175만 원
- 본인 부담금: 1,655만 원
- 소득 분위: 1분위(상한액 87만 원)
- 환급액: 약 1,356만 원 (비급여 제외 후)
사례② 40대 중증 난치 질환 환자
- 총 진료비: 3억 1,424만 원
- 본인 부담금: 2,294만 원
- 소득 분위: 4분위(상한액 167만 원)
- 환급액: 약 912만 원
8. 제도의 의미와 유의사항
- 고령층·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 필요
- 사후 환급은 반드시 신청해야 계좌 입금
- 가족의 대리 신청 가능,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 챙기기 권장
-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 아님 (상급 병실료·임플란트 등)
9. 결론
2024년도 진료분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2025년 8월부터 지급됩니다. 총 환급 규모는 2조 7,920억 원, 대상자는 213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번 환급은 “2024년 병원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은 2025년에 진행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