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행되는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와 유류분 개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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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상속 문제는 늘 민감한 주제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차원을 넘어, 가족 관계와 법적 정의가 깊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학대, 유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족이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 논의의 불씨가 된 사건은 바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었습니다. 생전 친모로부터 버려진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양육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가족에게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법이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입법 배경, 법적 의의와 함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존 상속제도의 문제점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가족관계를 유지했는지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버렸거나 학대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보장되는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물려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반드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버린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2. 구하라법의 제정 배경
- 구하라 사건(2019): 구하라 씨 사망 후, 그녀를 버린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사회적 공분 발생.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십만 명이 입법 필요성에 동의.
- 헌법재판소 결정(2024):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및 상속권 제한 필요성 지적.
3.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구하라법은 민법에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를 신설했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 절차
- 유언에 의한 지정: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 가능
- 가정법원 선고: 공동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청구 가능
(3) 소급 적용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상속권이 소멸합니다. 단, 이미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4)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사회적 의의와 기대 효과
- 정의 실현: 부당한 상속권 행사 방지
- 가족 책임성 강화: 부양의무의 중요성 강조
- 분쟁 예방: 사회적 갈등 감소
5. 예상되는 쟁점
- 해석 문제: “심히 부당한 대우”의 범위 불명확
- 소송 증가 가능성: 상속권 상실 여부 다툼 증가 우려
- 체계 충돌: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 정립 필요
결론
구하라법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건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상속 제도의 정의와 형평성을 바로잡는 중요한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피상속인을 저버린 상속인이 “법적 권리”를 앞세워 재산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시행 후 판례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 적용 기준이 정립될 것입니다.
Q&A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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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무엇인가요? |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떤 경우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해당합니다. |
유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 네.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왜 만들어졌나요? | 고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