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조건·유형2 총정리 – 기업 최대 720만원·청년 480만원 지원

by 스낵냥 2025. 8. 13.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최대 1,200만 원? 자격·신청·달라진 점 완전정리

요약|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720만 원 지원. 2025년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별도 지원(유형Ⅱ).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자격, 신청,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주요 혜택(유형Ⅰ·Ⅱ)

① 기업 지원(공통)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총 720만 원).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유지할 때 적용된다. 기업은 임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를 전제로 회차별로 지원금을 청구한다.

②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총 48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 2025년 지침 개정으로 일부 금액이 6개월 근속부터 조기 지급 가능해져 초기 정착에 도움을 준다. 18개월·24개월 시점의 누적 기준은 유지되며, 세부 지급 구조는 운영기관 공지에 따른다.

※ 빈일자리 업종 예시는 제조업 중심이며, 지역별·업종별 세부 분류는 고용24와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채용 계획 수립 전에 해당 업종 해당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자격 요건

①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최근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이 기본 요건이다. 다만 일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은 5인 미만 특례가 가능하나, 유형Ⅱ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 요구된다. 신규 법인은 4대보험 가입일부터 신청 직전월까지의 인원·매출을 연환산해 판단한다. 무엇보다 정규직 신규 채용과 최소 6개월 고용 유지가 전제된다.

② 청년 요건

만 15~34세이며(군필은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동),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한다. 예: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관련 국고사업 수료자 등.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에 한해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과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참여 신청|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해 먼저 참여 신청한다. 채용 후 신청하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예외 인정된다.
  • 채용·심사|승인 후 채용을 진행하고, 청년·기업 요건을 확인받는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 등 기본 서류를 정비한다.
  • 고용 유지|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途 이직·감원 등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차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지원금 청구|기업 지원금은 6·9·12개월 기준으로 회차별 청구하며,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기준 달성 후 청년 명의로 신청한다.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 각종 동의서 등(운영기관 요청에 따라 상이).

4. 유의사항

  • 중복수급 제한|같은 청년의 동일 인건비에 대해 타 국고·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중복 불가.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제도는 병행 가능하다.
  • 부정수급 제재|허위채용·허위임금·허위근무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환수와 제재부가금, 향후 참여 제한이 뒤따른다. 현장 점검과 서류 검증이 강화되므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해야 한다.
  • 기한 준수|회차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 제외될 수 있다. 청구 가능 기간을 캘린더로 관리하고, 마감 1~2주 전에 서류 점검을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

5. FAQ

Q1. 채용 후 나중에 참여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은 참여신청 후 채용이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시 예외 인정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Q2.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는?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에 기업지원(최대 720만 원)을 제공한다.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동일 기업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 원)를 추가한다.

Q3. 청년 인센티브는 언제 지급되나요?

총 480만 원이며, 2025년부터 일부 금액은 6개월 근속부터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구체 회차·금액은 운영지침과 관할 운영기관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이번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는 대표 정책이다. 우리 회사의 업종·규모·재정 상황과 채용 계획을 기준으로 자격을 점검하고,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채용→유지→회차 청구까지 일정을 역산해 관리하자. 필요 시 노무사·운영기관과 상담해 서류 누락과 기한 초과를 예방하면 안정적으로 최대 1,200만 원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공식)

  • 고용24 제도안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제도/지원내용/FAQ)
  • 고용노동부 공지: 2025년도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유형Ⅱ 6개월 근속 지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