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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분할상환 특례 지원 완전정리|2025년 자격·신청방법·금리혜택 한눈에

by 스낵냥 2025. 8.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완전정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완전정리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적용됩니다.


1. 지원 유형 및 주요 혜택

  • 유형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경영 애로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혜택:
      • 상환기간 연장: 가중평균 상환기간 + 최대 7년
      • 금리감면: 기존 금리 - 1%p
        (정상계좌 0.2%, 30일 이하 연체계좌 0.4% 가산금리 적용 → 실질 감면폭 0.6~0.8%p)
    • 사업기간: 2025년 7월 30일 ~ 12월 19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유형 2: 정책자금 상환 연장
    • 대상: 코로나19 피해는 아니나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혜택: 상환기간 연장(가중평균 상환기간 + 최대 7년), 금리감면 없음
    • 사업기간: 상시(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및 제한

  • 대상: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30일 이하 단기 연체까지 가능)
  • 유형 1(코로나19 피해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영업
    • 매출감소 / 다중채무 / 신용평점 839점 이하 / 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 유형 2(경영 애로자):
    • 전기 대비 매출감소, 다중채무, 신용평점 839점 이하, 부실징후 중 1개 이상
  • 신청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30일 초과 연체, 신용불량, 타금융 연체, 휴·폐업 등

3. 신청 방법

  • 기간: 2025년 7월 30일 ~ 12월 19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로그인 → [대출관리–정책자금상환연장]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지역 보증재단 아님)
  • 선정: 전산/현장심사 후 순차 선정(약정까지 1개월+ 소요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거치기간 소멸: 거치계좌 신청 시 잔여 거치기간 소멸, 즉시 원리금 상환 전환
  • 이자총액 증가: 상환기간 연장으로 만기 이자총액 증가 가능
  • 복구 불가: 통합 실행된 계좌는 복구 불가
  • 중복지원 불가: 지원 종료 전 중복지원 불가
  • 단기 연체자: 심사/약정 지연시 연체료 가산 및 신용정보 등록 등 유의

5. 컨설팅 연계

정상화·폐업 필요 업체 대상, 경영컨설팅/사업정리컨설팅 연계(자부담 10%)


6.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 보증부 대출 관련

공식 공고문 기준 ‘직접대출’만 지원 대상이며, ‘보증부 대출(대리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자료와 상충하므로, 추후 추가 공고나 정부 입장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은 예산 소진 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