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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2026 연말정산 오답노트로 실수 5가지 정리)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진짜 안 될까? (2026 연말정산 오답노트로 끝내기)

“부양가족 공제, 작년처럼 넣었는데… 이번엔 안 될 수도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부양가족(기본공제) 요건을 ‘대충’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넘겼는데도 공제에 포함하면, 나중에 추가 납부 +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국세청이 2026년 1월 23일 공개한 ‘연말정산 오답노트’에서 실수 유형과 정답을 콕 집어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만 골라서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오답노트(국세청), 그대로 확인하면 과다공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대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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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2026 연말정산 오답노트로 실수 5가지 정리)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면 기본공제 불가
  • 맞벌이·형제자매 간 부모 중복공제는 1명만 가능
  • 기본공제에서 탈락하면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해당 부양가족분은 공제 불가
  •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보유·전입신고·실거주 요건을 특히 많이 놓침
  • 중복공제 등으로 과다공제하면 추가납부 + 가산세가 생길 수 있음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이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부모님이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 기준을 넘기면, 기본공제가 막힐 수 있어요.

또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올리는 중복공제도 흔한 실수입니다. 공제는 1명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의 지난해(2025년) 소득 발생 내역(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양도 등)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2) “기본공제 탈락”이면 다른 공제도 같이 막힙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부양가족 한 명”을 잘못 올리면 기본공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공제 항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부터 확정한 뒤, 카드/보험/교육/기부 지출 공제를 얹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 + 전입신고 + 실거주” 3종 세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자격이 되면 체감 환급이 큰 편이라 신청이 많은데, 실수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국세청 오답노트에서 대표적으로 짚은 체크포인트는 아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실수 TOP 체크
체크 항목 놓치면 생기는 문제
작년 12/31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 여부 요건 미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불가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주소 불일치 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 실거주 여부 실거주 아니면 월세 지출해도 공제 불가

특히 “전입신고를 못 했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FAQ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는 어렵다”고 분명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부터 보세요.

 

4) 주택자금 공제(전세대출·주담대): “세대주 요건 + 주택/대출 명의”가 핵심

국세청은 주택자금 공제에서 특히 다음을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작년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확인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작년 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요건 확인
  •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 불일치면 공제가 막힐 수 있음(공동명의/배우자 명의 대출 등에서 자주 발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누가 집주인(명의)인지”와 “누가 대출자(명의)인지”가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하세요.

 

5) 의료비 공제: “실제 내가 낸 금액”만 됩니다

의료비는 영수증이 있어도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후 사후환급금 발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안내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병원비 결제 후 ‘실손 수령/환급’이 있었는지부터 체크해야 과다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가산세까지)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추정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 중복공제처럼 정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 수정신고 시 과소납부세액 10% +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족 간 “누가 누구를 공제 올릴지”를 먼저 정하고(1명만),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소득이 ‘조금’ 생겼는데, 제가 카드·보험료·기부금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 자체가 불가이고, 그 경우 국세청 안내대로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해당 가족분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Q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렸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는 중복공제가 불가라서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처럼, 확인 즉시 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추가납부 및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Q3. 전입신고를 못 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무조건 불가인가요?
A. 국세청 FAQ에서도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해 왔습니다. 현재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요건이 안 되면 다른 증빙 처리(현금영수증 등)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문헌·공식 출처

  • 국세청,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2026-01-23. 원문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01-23. 원문 보기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가기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안내 페이지
  • (선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2026-01-14. 원문 보기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및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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