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총정리|신청기간·방법·조회·결과·지급일 최신 안내」

by 스낵냥 2025. 8. 29.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 소득·재산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요건, 재산 기준, 국적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 – 소득·재산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 환급 성격을 띠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이 조정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혜택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330만 원

재산 기준: 가구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승용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이 있어도 재산 가액에서 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는 변동 없음
  • 재산 기준(2.4억 원 미만)도 그대로 유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하면 정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요건과 신청 제외 사례

국적 요건

  • 신청 연도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사례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위 예외 해당 없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회계사 등)
  • 기타 세법상 제외되는 경우(예: 고소득 상용근로자)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혼자 생활하며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거나, 자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적 요건은 단순히 본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까지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총정리 ✅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선택):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청 안내문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형태이며,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가 압류될 수 있으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총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Q2. 재산 평가 시 부채도 반영되나요?
A. 아니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체감 재산보다 평가 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총소득이 정확히 44,000,000원이면 자격이 되나요?
A. 아니요. 기준은 ‘미만’이므로 43,999,999원까지 충족합니다.
Q4.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전문직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초보자 체크리스트

  • 내 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했는가?
  •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가?
  • 국적 요건 혹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가?
  • 신청 기간 내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신청했는가?

공식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